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안)'과 한의학육성법안, 의료법개정청원안, 검역법개정안, 전염병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는 병협의 법정단체 관련 의료법개정청원안을 비롯해 검역법개정안, 전염병개정안 등을 상임위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한의학육성법안은 심의끝에 통과가 보류됐다.
이와함께 여야가 팽팽히 맞선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은 소위가 산회되는 바람에 심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합의를 갖고 전체회의를 오는 25일로 연기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부적으로 좀더 논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일정상 특별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 박종웅위원장은 “특별법안 처리문제는 여야간 당차원에서 재논의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상임위에 상정되면 표결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혀 한나라당이 특별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간 표결처리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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